고객만족센터
영수증 / 세금계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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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제품을 대상으로 주문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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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:1 문의를 이용하여 주문자 성함과 주문번호를 알려주시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.
세금계산서는 팩스(02-759-0788)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셔야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립니다.
(사업자 등록증에 별도로 주문번호, 주문자 성함, E-mail 주소를 기재 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.)
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(02-759-0700)번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-
신용카드전표는 제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증빙하는 영수증입니다.
신용카드전표를 발급받아 증빙하면 세법에 의해 매입세엑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세금계산서와 중복 발행은 불가능 합니다.신용카드전표는 결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 가능합니다.
배송완료가 확인된 후 마이페이지 > 영수증/신용카드 전표 발행을 통해 발급 가능하십니다.
주문 기간으로 조회를 한 후 해당 주문의 발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. -
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에는 쿠폰 할인액이나 배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배송비를 제외한 금액과 동일한지 확인 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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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은 배송완료가 확인된 후 마이페이지의 영수증/신용카드전표 발행을 통해 발급가능합니다.
주문 기간으로 조회를 하신후 영수증 발행을 누르면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기 때문에
별도의 출력, 보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*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중복발행이 불가합니다.
추후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조회하거나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
회원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.
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: http://현금영수증.kr
※ 현금영수증 발급내용은 신청일로부터 2~3일 이후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